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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8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3년압제207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연립 지하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이고, F은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비 10만원 및 단속에 걸리면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2013. 2. 27.경 위 E 연립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3. 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위 E연립 지하 1층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등 통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F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여 위 기간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6』-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201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게임장에서 생활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위 주택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등 통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H는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