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기간만료 | 2015-10-30
구분
기간만료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5103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① 2012년도에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채용한 근로자 8명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 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③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지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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