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120,964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1. 기초사실 D는 망 E(2010. 9. 23. 사망) 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망 G, 원고 A, H, 원고 B, 피고를 두었다.
망 G는 I과 혼인하여 자녀로 J, K를 두었으나, 1991. 12. 3. I과 이혼하였고 2017. 1. 2. 사망하였다.
D는 2018. 9. 14. 사망하였고(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F, 원고 A, H, 원고 B, 피고가 각 1/6, J, K가 각 1/12(= 망 G의 상속 지분 1/6 × 1/2) 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다음의 금원들, 즉 ① 망인이 피고 명의로 매입한 광주 광산구 L 아파트 M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매도대금 230,000,000원, ② 망인이 2005. 6. 23.부터 2006. 11. 13.까지 피고의 N 은행 계좌 (O, 이하 ‘ 피고의 N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이체한 60,500,000원, ③ 망인이 2018. 3. 6. 및 같은 달
7.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찾은 돈 합계 613,276,503원, ④ 피고가 2018. 6.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망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P, 이하 ‘ 망인의 우체국 계좌’ 라 한다 )에서 출금한 돈 87,500,000원 합계 991,276,503원(= ① 230,000,000원 ② 60,500,000원 ③ 613,276,503원 ④ 87,500,000원) 을 망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관 금 991,276,503원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165,212,751원[= 991,276,503원 × 1/6( 상 속 지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망인이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230,000,000원, ② 망인이 피고의 N 은행 계좌로 이체한 60,500,000원, ③ 망인이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찾은 돈 합계 613,276,503원, ④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