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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7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4. 9.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광산(D) 인수비용 및 (주)E과 체결한 토목공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 2대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6. 강원 횡성군 F에서 G 중고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75,8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4. 19.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75,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9. 초순경 동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굴삭기 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2. 원주시 K에 있는 (주)L 원주대리점에서 M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132,8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7. 27.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32,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8. 18.경 동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N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M 굴삭기 1대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