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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2 2018고단4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2. 0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찜질방’ 앞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D찜질방’ 주차장에서“를 “‘D찜질방’ 앞에서“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비나 좆나게 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F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E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