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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6.4.선고 2020고단1257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단1257 업무방해

피고인

1. 오 ○○(71 -2. ), 회사원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2. 최○○(67 -2 ), 회사원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검사

박상환(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6.4.

주문

피고인 들을 벌금 3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 장 에 유치한다. 피고인 들 에게 위 각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오 ○○ 피고인 은 2020. 2.19. 09:00경 대구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 인 최○○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 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 동네 온천 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0000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 을 적시한 글 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0000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 을 폐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오00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최 00 피고인 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00으로부터 제1항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 한글 을 전송 받자 마자 ,피고인의 가족 9명이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 가XXXX아파트 근처 0000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네요. " 라는 허위 사실 을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0000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 을 폐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피해자 오 ○○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 보고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 에서 , 다수 인 이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 에 심각한 타격 을 입힐수 있음은 능히 짐작 이 가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 코로나 19 관련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 의 말만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00온천 에 코로나 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 이 가볍지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고 ,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