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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7. 11:0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올림픽 북단 사거리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뒤에서 따라 오던

E 노선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61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에게 추돌사고의 위협을 느끼도록 협박 하였다.

결국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버스를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사본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우회전하여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열기 위해 서행을 하다가 정지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 박스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연 이은 경적에 화가 나서 정차한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50 쪽) 등에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