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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0:25 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0:2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영 오거리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6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후 론트 핸들 커버 등을 손괴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 I에게 “ 내가 무면허 상태이고 보험 처리도 안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