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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07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건물 뒤쪽 출입문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착의와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피의자의 모습 비교에 대한)

1. 현장감식 사진, 감정서, 현장족적 및 침입구 파손 사진, 범행현장 사진(범죄일람표 1번), 범행현장 사진(범죄일람표 2번), 현장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진촬영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부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지능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