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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33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친구 E을 만나기 위하여 대구에 갔다가 친구인 B, C이 용돈이 부족하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C은 그곳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과 D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금고 1개 및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I(CA110E) 오토바이 1대, 현금 15,000원,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이르러 D은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D이 오토바이를 밖으로 끌고 나올 때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대구시 수성구 F 부근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