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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8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식당'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3:3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5병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