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근에 F 포터 화물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후, 그곳 창고 앞마당에 놓여 있는 시가 64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4장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회사의 택지건설현장 부근에 미리 위 화물차를 대기시켜놓은 후, 위 현장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최소 50장 이상의 거푸집(일명 ‘유로폼’) 등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 1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2014. 2. 9. 00:00경 ~ 00: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반곡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2014. 3. 20. 07: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기사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경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용의차량 사진, 유로폼 절취현장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로폼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