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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우 전로 39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