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8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5. 4. 6. 등 총 4일에 걸쳐 C 종친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시 D 임야 내 858㎡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소나무 8본 등을 제거하고 석축을 쌍아 흙을 성토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피해복구비 3,71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지적편집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행위자 특정),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입목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1. 수사보고(임야 소유주인 C종친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