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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519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J 대 4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K, L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내지 5,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7 :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