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7. 26. 16:55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소재 3번 국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월읍 방면으로부터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의 수리비 1,242,211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트렁크 교환 등의 수리비 14,963,4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