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물품을 받아 사용후 동종 실물로 변제하는 교환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078 | 소득 | 2007-12-04

[사건번호]

국심2007중3078 (2007.12.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서47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중 합계 574,754,5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근을 차용하여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50,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2003.12.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0조(기장의 비치·기장)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60조의 2 제2항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사용한 후 동종의 실물로 변제하는 교환거래에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출누락이 확정되어 추가세액이 납부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OO OOOOOOOO, OOOOOOOOOO O OO),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 2003.12.30.자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다.

(4) 이 건 거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