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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B(C)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오늘도 한번 잡아 볼꺼나!’라는 노래방을 개설하고 약 30명의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면서, 'E가 F랑의 문제 속이 상하는데 어디 하소연하고 풀 데가 없다고 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중략) 근데 그 일 때문에 (F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했느냐고 대뜸하더라고.

너 걔 고소했다면서, 그냥 좋게 합의해 주고 봐 줘라.

(중략) 들리는 (소문에) 동거생활을 했대요.

동거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바람을 피웠어요.

남의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 사람 장본인이 그랬어.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 E는 F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쳐 가면서까지 구속당해 가면서까지 또 출소하고 나와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개 눈에는 개로만 전부다 보이는 건지 전부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중략) (F가) E한테 연락을 하기를 나 때문에라도 더 합의를 못 봐준다 이러더래요.

지가 개 행세를 하고 노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노는 줄 알아요.

(중략) 제가 E보다는 F를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 아직까지 한번 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정말 그렇게 추접한 애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걔, 진짜 색골이더라, 환~장을 하고 뒤집어지더라 카더라, 그런 말까지 들리대요.

걔하고 했다는 남자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중략) 남자들이 자기들 노리개감이에요

(중략) 뻔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날라 하면은 살고 있는 남자한테 개지랄을 해서 쪼까내고는 그 남자 만나러 가고 그 남자하고 한번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