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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21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3,684,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2. 5.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강,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2. 11.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공장용지 16,529.6㎡ 및 그 지상 공장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19. 접수 제2539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3. 19. 접수 제32139호로 채권최고액 6,867,97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가진 근저당권자로서 2015. 11. 20. 피고 회사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7,783,684,862원을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B A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국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은 2015. 11. 20.자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8. 접수 제163684호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판 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정당한 변제의 이익을 가진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783,684,862원 및 피고들이 면책된 날인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