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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2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각 (8) 손해배상 합계 [(5) (6)]란에 적힌 돈과 위 각...

이유

...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현황 현재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다

(아래 그림의 ‘E아파트’는 원고 아파트 다만 아래 그림에는 ‘J아파트’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E아파트’이고, 원고 아파트를 가리킨다. , ‘신축아파트’는 피고 아파트를 각각 뜻한다). - 그림을 위한 여백 - E J

라. 감정 결과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이 얼마인지를 감정한 K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보고했다.

o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를 당했음 ㆍ 구체적으로 * (일조권)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으나,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고 아파트 신축 후 하루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어 일조침해율이 적게는 60.6%에서 많게는 75.2%에 이름 * (천공조망권)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천공조망율이 100%였으나, 피고 아파트 신축 후 천공조망율이 0-10%로 줄어들었음(다만, 1, 2층에 있는 세대들의 경우 바로 앞에 있는 수목 때문에 조망이 가려진 것을 감안하면,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침해율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00%에 이름). o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 -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에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시가가 하락했음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