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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55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나. 피고 C은 6,000,000원 및...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① 2016. 2. 12. 피고 B에게 2,000만 원, ② 2017. 2. 무렵 피고 C에게 600만 원, ③ 2017. 무렵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700만 원, 피고 D으로 14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나머지 차용금 1,300만 원(= 차용금 2,000만 원 - 변제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6.부터, ② 피고 C은 차용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③ 피고 D은 나머지 차용금 1,360만 원(= 차용금 1,500만 원 - 변제금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