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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5누68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3. 1. 2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13:58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20에 있는 제일파크아파트 앞 도로 위를 하남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동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9.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 2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230호 사건에서 2015. 5. 28.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소하였으나 각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1417 판결, 대법원 2016. 7. 1.자 2016도6436 결정). 바. 원고는 2011. 6. 10. 인명보호장구미착용 및 2011. 11. 28. 신호위반의 교통법규위반과 1992. 6. 8.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및 2003. 7. 26.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5, 2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