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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19: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간호사 F으로부터 진료가 끝나 원장이 퇴근하였으니 내일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조사버려야 진료를 봐 줄 거냐.”고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안내 패널(일명 ’블랙보드‘)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부터 원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간호사인 G,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원장의 전화번호를 알면 잡아 먹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각자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의 상세함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킬만한 자료가 없다.

1. 판넬사진, 판넬 등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