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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89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6: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 B에서 그곳 직원인 C에게 조정위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 손으로 들고 책상을 향해 2회 내려쳐 시가 44,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 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