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약 40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 일인 2018. 3. 22. 이후인 2018. 3. 23.에 이루어져 부적 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