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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5단지 아파트 504동 앞 도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며 당시 퇴근 시간대로 아파트 주민의 왕래가 잦았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G(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아파트 504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녹취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1. 각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