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및 업무방해 관련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며,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D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것으로, 특히 2013. 6. 1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2013. 6. 13. 석방되었음에도, 석방 당일 재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