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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2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고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E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왼쪽 다리를 누르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