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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영월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5.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69』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근처 H 치과의원을 임의로 방문하여 그곳 원장인 피해자 I에게 자신을 G 강사 및 에르메스 바이어라고 소개하면서 2013. 2.경까지 진료를 받으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13. 3.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늦어도 2013년 5월경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보다 훨씬 싸게 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소속 강사나 에르메스 바이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3.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236,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18.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금 35,603,740원을 같은 계좌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43』 피고인은 2013. 11.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친구가 명품시계와 명품가방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프랑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격의 절반 정도에 구입하게 해 줄 테니 물건값을 보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