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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7다208843

정정보도 등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반론보도청구의 요건, 정정보도청구의 증명책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명예훼손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