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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38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F 구거 1,005㎡(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 1983. 8. 19. H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8/1005 지분을, 1994. 7. 8. I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22/1005 지분을, 1994. 8. 9. J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44/1005 지분을, 1994. 9. 28.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39/1005 지분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해 주었다.

이로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G, J, 선정자 D, I, H이 각 892/1005, 44/1005, 39/1005, 22/1005, 8/1005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I의 지분 22/1005 부분은 K, L을 거쳐 2002. 3. 30. 선정자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다. G는 2009. 9. 15. 자신의 지분 892/1005 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에게 이전해 주었다. 라.

J은 2012. 2. 22. 자신의 지분 44/1005 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이전해 주었다.

마. 이로서 2012. 2. 2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B,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선정자 E, H이 각 892/1005, 44/1005, 39/1005, 22/1005, 8/1005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바. 한편 2012. 11.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 토지는 광주 동구 F 구거 18㎡(이하 ’F 토지‘라 한다), M 구거 522㎡(이하 ‘M 토지’라 한다), N 구거 31㎡(이하 ’N 토지‘라 한다), O 구거 355㎡(이하 ’O 토지‘라 한다), C 구거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중 O 토지는 2013. 9. 24. 광주 동구청에 협의취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토지에는 무허가건물 3채가 축조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그 면적이 매우 작아 분할의 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