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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6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이 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 관련 서류수속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ㆍ피고연 등 결혼 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20.과 2011. 12.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