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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9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거래 횟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거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