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 징역 8개월, 제2 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및 피고인들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