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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23:45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6에 있는 ‘주식회사 메틀러토레도코리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00에 있는 울산예술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22. 0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42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사거리를 향교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