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평택시 C, 10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귀금속 납품 협력 업체의 직원이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귀금속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귀금속 납품 협력 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판매할 귀금속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귀금속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27,8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평택시 C, 10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6만원을 지급하면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로 2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각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