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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1 2016고단49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1 남을 두었으나 2015. 3. 경 모임을 통해 만난 남자와 외도 후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낳으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2:0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폐가 주변에서, 여아를 출산하자 당시 최저 기온 11.5℃ 의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고( 일 강수량 : 7.5mm)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폐가 뒤뜰 젖은 낙엽 속에 갓 태어난 영아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영아로 하여금 그 무렵 저체온의 상태에 노출되게 하여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계 존속인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외도 후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DNA 일치자료), 감정 의뢰 회보( 부검결과)

1. 현장사진 5장

1.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신고 출동,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 출산장소, 영아 유기장소 거리 측정 관련 수사, 참고자료- 범행 당시 평균 기온 등, 각 첨부된 사진, 자료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살해하였다.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산 직후의 흥분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 영아가 피고인의 불륜관계에 의해 임신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출산 직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