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반환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00,020달러 및 위 돈 중 미화 200,000달러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6. 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도서색인업 및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올케이다.
나. C는 북한 개성공단의 공단부지를 분양받아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와 사이에 ‘원고가 투자금이자 주식회사 D 주식 20%의 인수대금으로 미화 200,000달러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12. 위 투자약정에 따른 미화 200,000달러를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다시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0. 4. 20.에는 C와 원고 사이에 투자약정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그러나 2010. 5.경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0. 3. 26.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C의 개성공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상환을 C와 피고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C를 대표하여 2010. 5. 29. ‘C의 개성공단 사업이 2010. 7.말경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미화 200,000달러 중 미화 100,000달러는 2010. 7.말경에, 나머지 미화 100,000달러는 2010. 11.말경에 각 상환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C의 개성공단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자, 피고는 2010. 6. 7.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20.까지 차용원금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