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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정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신축공사를 추진한 ㈜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4.부터 2013. 9. 15.까지 근로하다

2013. 9. 16.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1,300,000원, 2012. 9월 임금 650,000원 합계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1. 및 같은 해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