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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8. 04: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3세)과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택시 범퍼에 수 회 부딪히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상의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간 척측부 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특히 피고인 C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