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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노22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강제추행,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만 20세를 갓 넘긴 청년인바,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강제추행의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절도의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K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