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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3:42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C 및 119 구급 대원 3명,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 경찰새끼들은 항상 이딴 식이지 시 발 좆같은 새끼들", " 개새끼들", " 시 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올리는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