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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3.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 임금 2,339,925원, 같은 해

2. 임금 2,119,700원, 같은 해

3. 임금 1,319,240원, 연말정산 환급금 218,330원, 퇴직금 4,771,489원 등 합계 10,768,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