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83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1766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