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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85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한카드를 빌려 이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은 원고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그 카드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아서 피고의 농협 통장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합계 5,441,916원 2012. 9. 27. 1,770,801원, 2012. 10. 2. 100,000원, 2012. 10. 12. 154,716원, 2012. 10. 29. 1,895,912원, 2012. 11. 27. 1,509,743원, 2012. 12. 28. 1,468원, 2013. 2. 28. 9,276원 이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변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9.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73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5,441,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13. ‘원고는 피고에게 5,44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4. 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카드대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3. 6. 20. 피고에게 신한카드를 반환할 당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입금해야 할 카드대금이 4,455,000원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날 2,11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