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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61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국내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 책을 통해 위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 경 금융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그 상품권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이 입금되길 기다렸다가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결제 문자 메세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놀란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구매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검찰청에서 알아보니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15억 원 정도 사기를 쳐서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이제 곧 출석을 해야 하니 구속되지 않고 약식 기소를 하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면서 검사와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 금요일에 출두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