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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92,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취식현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