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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4나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은 2008. 12. 1., 원고 B은 2010. 11. 1., 원고 C은 ‘J’이라는 상호로 2011. 10. 28., 원고 D는 2009. 6. 17., 원고 E은 2010. 10. 1. 각각 피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공사하도급 기본계약서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甲(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과 乙(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 간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산합의서

4. 위 공사기간 중 甲과 乙 간 체결된 일체의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5. 위 공사시간 중 상기 공사의 물량, 단가, 공사대금은 쌍방의 확인 및 합의하에 산출되었으며, 기성 확정 및 정산금액에 대하여 상호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하도급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터 잡아 원고들과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원고들에게서 개별계약별 기성고율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ㆍ추가공사 등에 따른 추가 대금의 지급 청구를 받고, 매월 중순경 원고들에게 전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개별계약별 하도급대금과 추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5, 9호증, 을 제6, 9부터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