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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910,000원, 배상 신청인 O에게 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 교도소에서 2015. 4. 14. 위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징역 6월의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 면제 특별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26』 피고인은 2016. 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 콜 멘 아 스테 리 온 2 텐트’ 구매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위 텐트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30,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206』 피고인은 2016. 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 레고 장난감’ 구매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레 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