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영업용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팔 상박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내하고 한판 뜨자, 씹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